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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타 입학사정관 학원 등 취업 위반관련 신고 안내(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의거)

2024.03.28

고등교육법 제34조의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에 의거하여,

본교 출신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동안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 

제2조제1호에 따른 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, 

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 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

다만,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 

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 그러지 아니합니다.

 

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경우 아래의 해당내용을 작성하여 iphak@kw.ac.kr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위반자 성명 : 

- 학원/교습소 명칭 :

- 학원/교습소 위치 :

- 학원/교습소 연락처 : 

- 위반 사항 : (예시)00대학 입학사정관이었음을 경력으로 내세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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