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자녀의 재외국민(3년 특례) 지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.
3년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외국민전형을 준비중입니다.
아빠가 해외근무 인사발령('23.1.1~'25.12.31(3년))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.
딸은 한국에서 중2-1학기를 마치고 '22.9월 초(아빠 인사발령 시작일 6개월전)에 미리 엄마와 함께 아빠 해외근무지의 국제학교(영국제)에서 Y9 학사 일정을 시작했고, '27.6월 Y13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
* 연도(연월) : - - -'22.9.4. - - - - - '22.9.5. - - - '23.1.1 - - - - - - - - - - - - - - '25.12.31 - - - - - - - - - '27.6월
* 엄마, 딸 : - - (현지입국) - -> (Y9 학사 시작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> (Y13 졸업)
* 아빠(3년근무) :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(해외근무시작) - - - - - - - - > (해외근무종료)
위와 같은 경우 아빠는 딱 3년 해외근무하고, 딸은 3년이상을 부모와 함께 해외근무지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3년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(재외국민 지원자격 중 '국외재학기간'이 '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'이라고 명시)
3년 특례 해당 여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.